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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제16기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 결과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2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선거 공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수5명에 입후보 등록자가 5명으로 경선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