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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임경희 등록일 2018.03.23

*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되며,

· 공직자 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 >

11(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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